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소재 "성은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산업단지, 농경지, 단독주택, 물류센터,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 및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북측하향의 완경사지세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은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2)는 창고용건부지, 기호(3)은 현황 도로, 기호(4)는 전 및 일부 현황도로, 기호(5)는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는 맹지이며, 기호(2)토지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3)과 기호(4)일부는 현황도로, 기호(5)는 동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원곡16,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원곡16,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4) : 보전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6)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6) 지1층 : 창고시설(기계실, 전기실) 1층 : 창고시설(창고, 사무소) 2층 : 사무실, 숙소 3층 : 계단
4층 : 창고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갖추고 있으며, 본건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 2021-970호, 제2023-88호에 등재된 물류설비를 갖추고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