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170-75
2025.3.18.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목록1,6,8~10,12,13,15.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목록3~5,11,14,1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상 도로예정지임. 목록13.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 및 목록16. 지상에 간이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함.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 없음.
일괄매각. 목록1,6,8~10,12,13,15.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목록3~5,11,14,1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상 도로예정지임.
목록13.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 및 목록16. 지상에 간이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함.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 없음.
* 본건 부동산들은, 산기슭 비탈진 경사면에 택지로 조성된 토지들의 일부로, 목록의 순서와 관계없이 별지 항공지적도상 인접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에서부터 진입한 토지들의 순서(①목록16 ②목록2 ③목록7 ④목록12 ⑤목록15,3 ⑥목록6,17 ➆목록1,14 ➇목록10,11 ➈목록9,5 ➉목록8,4 ⑪목록13)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함. * ①목록16: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와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간이화장실 1개동이 소재하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②목록2: 일부가 목록16 도로와 목록7 도로의 사이에 끼어 있는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토지분양광고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③목록7: 일부가 목록2 도로 및 목록12,3,17,14,11,5,4,13 토지들과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포장상태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상태임. * ④목록12: 일부가 목록7 도로 및 목록3,15 토지들과 인접하고, 부동산의 표시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⑤목록15,3: 목록15 토지는 목록12 토지와 목록6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3 토지는 목록15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5 토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⑥목록6,17: 목록6 토지는 목록15 토지와 목록1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7 토지는 목록6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6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 및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⑦목록1,14: 목록1 토지는 목록6 토지와 목록10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4 토지는 목록1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 및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목록1,14 토지들의 일부 지상은 목록7 도로와의 사이에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⑧목록10,11: 목록10 토지는 목록1 토지와 목록9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1 토지는 목록10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0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 및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⑨목록9,5: 목록9 토지는 목록10 토지와 목록8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5 토지는 목록9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9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목록9 토지와 목록8 토지의 사이는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⑩목록8,4: 목록8 토지는 목록9 토지와 목록13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4 토지는 목록8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8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⑪목록13: 목록8,4 토지 및 목록7 도로와 인접하여 택지로 조성된 토지이고, 목록13 택지와 목록7 도로와의 사이(목록13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은 제시외 이동식조립식 건물 1개동이 소재하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목록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2]*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6]*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7]*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8]*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9]*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0]*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2]*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6]*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17]*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소재 "신왕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나지, 도로예정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 (6), (8)-(10), (13), (15) :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 및 정방형 토지로서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2) 기호(12) :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3) 기호(3)-(5), (11), (14), (1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예정지임. 4) 기호(2), (7), (1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6), (8)-(10), (12), (13), (15) 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17)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3)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판넬조 판넬지붕, 사무실)이 소재함. (후첨 ‘사진용지’참고.) 7) 공부와의 차이 1) 기호(1), (6), (8)-(10), (12), (13), (15)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 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상태임. 2) 기호(3)-(5), (11), (14), (17)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 신고상 도로예정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2-08-31 |
소유자 | 주식회사골든뷰(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8-31 (을5) |
근저당권설정 |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920,000,000원 | ||
2022-08-31 (을6) |
지상권설정 |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23-12-07 (갑4) |
압류 | 평택시 | 소멸 |
- | - | ||
2024-01-31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41251) |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767,474,410원 | ||
2024-08-14 (을7) |
근저당권설정 | 이기현 | 소멸 |
- | 400,000,000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평택지원 | 2024타경41251[1] | 2024.11.25 | |
2 | 평택지원 | 2024타경41251[1] | 2025.01.23 | |
3 | 평택지원 | 2024타경41251[1] | 2025. 3. 11. | |
4 | 평택지원 | 2024타경41251[1] | 2025. 5. 30.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평택지원 2024타경41251[1] |
2024.11.25 | |
2 |
평택지원 2024타경41251[1] |
2025.01.23 | |
3 |
평택지원 2024타경41251[1] |
2025. 3. 11. | |
4 |
평택지원 2024타경41251[1] |
2025. 5. 30. |
일괄매각. 목록1,6,8~10,12,13,15.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목록3~5,11,14,1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신축신고 및 착공신고상 도로예정지임.
목록13.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 및 목록16. 지상에 간이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함.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 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02월14일11시20분
* 본건 부동산들은, 산기슭 비탈진 경사면에 택지로 조성된 토지들의 일부로, 목록의 순서와 관계없이 별지 항공지적도상 인접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에서부터 진입한 토지들의 순서(①목록16 ②목록2 ③목록7 ④목록12 ⑤목록15,3 ⑥목록6,17 ➆목록1,14 ➇목록10,11 ➈목록9,5 ➉목록8,4 ⑪목록13)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함. * ①목록16: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와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간이화장실 1개동이 소재하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②목록2: 일부가 목록16 도로와 목록7 도로의 사이에 끼어 있는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토지분양광고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③목록7: 일부가 목록2 도로 및 목록12,3,17,14,11,5,4,13 토지들과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포장상태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상태임. * ④목록12: 일부가 목록7 도로 및 목록3,15 토지들과 인접하고, 부동산의 표시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⑤목록15,3: 목록15 토지는 목록12 토지와 목록6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3 토지는 목록15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5 토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⑥목록6,17: 목록6 토지는 목록15 토지와 목록1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7 토지는 목록6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6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 및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⑦목록1,14: 목록1 토지는 목록6 토지와 목록10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4 토지는 목록1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 및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목록1,14 토지들의 일부 지상은 목록7 도로와의 사이에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⑧목록10,11: 목록10 토지는 목록1 토지와 목록9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1 토지는 목록10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0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 및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⑨목록9,5: 목록9 토지는 목록10 토지와 목록8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5 토지는 목록9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9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목록9 토지와 목록8 토지의 사이는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⑩목록8,4: 목록8 토지는 목록9 토지와 목록13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4 토지는 목록8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8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⑪목록13: 목록8,4 토지 및 목록7 도로와 인접하여 택지로 조성된 토지이고, 목록13 택지와 목록7 도로와의 사이(목록13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은 제시외 이동식조립식 건물 1개동이 소재하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목록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2]*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6]*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7]*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8]*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9]*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0]*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2]*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6]*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17]*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2024년02월14일11시20분
* 본건 부동산들은, 산기슭 비탈진 경사면에 택지로 조성된 토지들의 일부로, 목록의 순서와 관계없이 별지 항공지적도상 인접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에서부터 진입한 토지들의 순서(①목록16 ②목록2 ③목록7 ④목록12 ⑤목록15,3 ⑥목록6,17 ➆목록1,14 ➇목록10,11 ➈목록9,5 ➉목록8,4 ⑪목록13)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함.
* ①목록16: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현덕로)와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간이화장실 1개동이 소재하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②목록2: 일부가 목록16 도로와 목록7 도로의 사이에 끼어 있는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인데, 도로의 일부 지상에 토지분양광고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도로의 일부 지상은 도로의 중앙이 파헤쳐진 상태임.
* ③목록7: 일부가 목록2 도로 및 목록12,3,17,14,11,5,4,13 토지들과 인접한 폭 5~6미터 및 폭4~5미터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포장상태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상태임.
* ④목록12: 일부가 목록7 도로 및 목록3,15 토지들과 인접하고, 부동산의 표시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⑤목록15,3: 목록15 토지는 목록12 토지와 목록6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3 토지는 목록15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5 토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⑥목록6,17: 목록6 토지는 목록15 토지와 목록1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7 토지는 목록6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6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5 토지와 목록6 토지의 사이 및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⑦목록1,14: 목록1 토지는 목록6 토지와 목록10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4 토지는 목록1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6 토지와 목록1 토지의 사이 및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목록1,14 토지들의 일부 지상은 목록7 도로와의 사이에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⑧목록10,11: 목록10 토지는 목록1 토지와 목록9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11 토지는 목록10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10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 토지와 목록10 토지의 사이 및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도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각 법면이 형성되어 있음.
* ⑨목록9,5: 목록9 토지는 목록10 토지와 목록8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5 토지는 목록9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9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며, 목록10 토지와 목록9 토지의 사이에는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법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목록9 토지와 목록8 토지의 사이는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⑩목록8,4: 목록8 토지는 목록9 토지와 목록13 토지와의 사이에 끼어 조성된 택지이고, 목록4 토지는 목록8 택지와 목록7 도로의 사이(목록8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끼어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이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 ⑪목록13: 목록8,4 토지 및 목록7 도로와 인접하여 택지로 조성된 토지이고, 목록13 택지와 목록7 도로와의 사이(목록13 택지의 지면이 목록7 도로의 지면 보다 약 2~3미터 이상 높은 상태임)에 법면(비탈진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상은 제시외 이동식조립식 건물 1개동이 소재하고, 목록9,8,13 토지들은 평탄한 지면에 상호 간 경계구분이 없음.
[목록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2]*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6]*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7]*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8]*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9]*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0]*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1]*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2]*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16]*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목록17]*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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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6계 : 031-650-3114
경기 평택시 동삭동 66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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