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일반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는 단독주택 부지와 전,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임 3. 토지 지상 소재 타인 소유의 건축물, 수목, 관정 등은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 감안하여 평가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일반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는 단독주택 부지와 전,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임3. 토지 지상 소재 타인 소유의 건축물, 수목, 관정 등은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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