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시장등이 소재하는 기존 상업지대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후 도보로 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3 공히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3 공히 남측으로 세로(자동차통행은 불가함)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3 공히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관광특구(송탄), 비행안전제5 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 .25. 국토부 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아파트사거리" 북서측 인근(기호1,5,6) 및 경기 도 평택시 지산동 소재
"지산현대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1번 국도변 공동 주택(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단지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 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내 제1층 제104호 로서, 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도매,타일붙임마감등. 창호:샷시창호마감등임. 기호4: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 로서, 외벽:외장타일붙임마감등. 내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 창호:샷시창호마감등임.
4) 이용상태
기호1:연립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기호4:판매및근린생활시설(공실상태로 조사됨)로 이용중임. ※내부구조 및 상태등은 재확인이 요구됨.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주차장시설등 되어 있으며 기호1은 난방설비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5,6:부정형의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지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 용중임. 기호4: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판매및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공히 단지내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외곽공도와 연계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5(독곡동 359-9):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정비구역(2010.10 .2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 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 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기호6(독곡동 359-5):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정비구역(2010.10.2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 국토부 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 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기호4(지산동 1089):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산1지구), 대로1류(폭35m~40m )(접합), 소로2류(폭8m~10m)(접합),
소로3류(폭8m미만)(접합), 중로2류(폭15m~20m)(접합), 중로3류(폭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송북초교), 상
대보호구역(오렌지), 상대보호구역(지산초),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구역 제3종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 공고
제2025-1058호 ,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9) 공부와의 차이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