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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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내 4층 401호로서,(사용승인일: 2003.05.02)외벽: 석재붙임마감 등,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마감 등,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하늘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재구역(사세충렬문,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재보호법>,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소음진동규제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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