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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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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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7.5평)
건물
51.3㎡ (15.5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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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48-1, 4층402호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대학교입구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상록수역(4호선)" 등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거리,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외벽: 몰탈 위 벽돌쌓기, 페인팅 마감.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 포장도로(일동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소음진동규제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도면 및 점유사용부분으로 확인하였음.
착공일자 | 2001-08-30 | 대지면적 | 2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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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1-08-06 | 건축면적 | 153.96 ㎡ |
사용승인 | 2002-02-02 | 연면적 | 591.83 ㎡ |
건폐율 | 59.51 % | 용적률 | 228.78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1층 / 4층 |
주차장 | · 옥외자주식 - 4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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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36.73㎡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53.01㎡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53.01㎡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49.08㎡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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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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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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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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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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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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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소유자 | 서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9-10-18 (을7) |
근저당권설정 | 한국피자헛유한회사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58,009,597원 | ||
2021-06-23 (을8) |
임차권설정 | 고규리 | 소멸 |
- | 일억일천만원 | ||
2021-07-15 (갑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7069) |
고규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10,505,7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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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리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402호 전부 |
보증: 110,000,000 차임: - |
전입:
2019-04-30 확정: 2019-04-30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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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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