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8
20.9㎡ (6.3평)
건물
40.4㎡ (12.2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개3길 16, 지1층101호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안산강서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중 지하1층 제101호로서,(사용승인일: 1994.06.15)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임.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임.창호 : 샷시 창호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소음진동규제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본건 내부구조는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현황도면 및 탐문조사등을 통하여 조사하였음.
착공일자 | 1994-02-19 | 대지면적 | 270.7 ㎡ |
---|---|---|---|
허가일자 | 1994-02-01 | 건축면적 | 160.515 ㎡ |
사용승인 | 1994-06-15 | 연면적 | 581.036 ㎡ |
건폐율 | 59.3 % | 용적률 | 161.78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지하1층 / 3층 |
주차장 | · 옥외자주식 - 3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
지상 3 층 | 기타조적구조 | 다세대주택 | 147.815㎡ | |
지상 2 층 | 기타조적구조 | 다세대주택 | 147.039㎡ | |
지상 1 층 | 기타조적구조 | 다세대주택 | 143.091㎡ | |
지하 1 층 | 기타조적구조 | 다세대주택 | 143.091㎡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3-09-30 |
소유자 | 김무경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3-11-12 (을2) |
근저당권설정 |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65,000,000 | ||
2021-07-22 (갑2)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7076) |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51,241,782원 | ||
2021-10-27 (갑3) |
압류 | 안산시 | 소멸 |
- | 처분청 단원구청장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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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출입문에 `101호`표기됨
- 전세대 열람 결과 지층1호 해당 건물주소에 전입세대 부존재임
[목록1]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발행관서에서 확인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결과를 기재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해당 주소에 전입세대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1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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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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