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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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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 스라브지붕 5층중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적벽돌 치장 쌓기 및 석재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2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추정) 5) 설비내역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 및 급탕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와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재구역(사세충렬문, 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 으로 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재보호법〉,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소음진동규제법〉, 성장괸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수차례 방문에도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능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현황도면 참고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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