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취하/취소(2025년07월09일)
2025.7.9. 부동산임의경매 취하/취소
물건 비고(공고문)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2. 매각대상 호실은 인접할 호실과 벽체(호별)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 중임(외관 상호: 본다빈치 뮤지엄). 현재 각 전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복원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매수 신고 시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 요망(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2. 매각대상 호실은 인접할 호실과 벽체(호별)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 중임(외관 상호: 본다빈치 뮤지엄). 현재 각 전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복원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매수 신고 시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 요망(감정평가서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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