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동 9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비고>
정석주: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있음.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270,000,000원 중 259,200,000원에 관한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질권설정에 의하여 승계되었음.
2)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배당요구일은 2024.10.24.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 5번 주택임차권등기(2024.01.29. 등기) 있음(임차보증금은 270,000,000원, 전입 일자
는 2019.03.20.이고 확정일자 부여 일자는 2019.02.25.임).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인수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 소재지에는 14층 건물 1동만 존재함 - 건물 외곽에 `JINA TOWER`로 표시되어 있음.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정석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 없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 광명사거리역)의 위치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내 14층 14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건물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대로 및 소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2020-09-15)(국지도로)(저촉),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26)(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0호-2027.3.1.)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9-03-20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19-04-05 (을3)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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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기준 등기 | 36,000,000원 | ||
|
2019-06-04 (갑7) |
가압류 |
|
|
| - | 35,000,000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산지원 | 2024타경4202[1] | 2025.01.23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산지원 2024타경4202[1] |
2025.01.23 |
<비고>
정석주: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있음.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270,000,000원 중 259,200,000원에 관한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질권설정에 의하여 승계되었음.
2)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배당요구일은 2024.10.24.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 5번 주택임차권등기(2024.01.29. 등기) 있음(임차보증금은 270,000,000원, 전입 일자
는 2019.03.20.이고 확정일자 부여 일자는 2019.02.25.임).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인수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정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유부 분 전부 |
보증: 270,000,000 차임: - |
전입:
2019-03-20 확정: 2019-02-25 배당: 2024-11-12 |
멤버십 |
2025년01월16일16시01분
- 소재지에는 14층 건물 1동만 존재함 - 건물 외곽에 `JINA TOWER`로 표시되어 있음.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정석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4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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