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4-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4-2
2025.8.20. 변경 후 추후지정
을구 순위번호 4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8.19.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방기삼: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방기삼을 대위하여 함. 1) 임차인 방기삼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대위변제로 승계되었음. 2)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은 동일 채권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일은 이사건 경매 신청일인 2024.03.29.임.
을구 순위번호 4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8.19.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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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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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중학교"동측인근에 위피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임. 2) 교통상황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서측인근의 "화정천서로"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스라브지붕 5층건물로 필로티구조이며 계단식 현관임. -외벽:석재붙임 등 -내벽:벽지 타일 등 -창호:하이샷시창 4) 이용상태 5층규모건물의 4층402호 단위세대임. (방3,욕실 겸 화장실2,거실,주방 겸 식당,발코니,현관 등) 5)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도시가스,승강기설비(7인승),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난방구조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다세대주택건부지로 부근과는 등고 평탄한 상태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세로(가)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선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본건물에는 "주택임차권"설정이 있음.(임차권자:방기삼)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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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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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소유자 | 강성철 (소유자) | 멤버십 |
|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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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갑2-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멤버십 | |
|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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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을4) |
임차권설정 | 방기삼 | 멤버십 |
| - | 264,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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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갑3) |
압류 | 구로세무서장 | 멤버십 |
| 말소기준 등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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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55545) |
주택도시보증공사 | 멤버십 |
| 경매기입 등기 | 275,014,259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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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갑5) |
몰수보전 | 국 | 멤버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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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갑6) |
압류 | 부천세무서장 | 멤버십 |
|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산지원 | 2024타경55545[1] | 2025. 9. 8.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산지원 2024타경55545[1] |
2025. 9. 8. |
방기삼: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방기삼을 대위하여 함. 1) 임차인 방기삼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대위변제로 승계되었음. 2)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은 동일 채권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일은 이사건 경매 신청일인 2024.03.29.임.
을구 순위번호 4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8.19.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주택도시보증공사[방기삼]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유부분 전부 |
보증: 264,000,000 차임: - |
전입:
2022-04-14 확정: 2022-03-21 배당: 2024.3.29. |
멤버십 |
2024년04월12일11시33분
-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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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4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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