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3-4
2026.1.13. 변경 후 추후지정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이은영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 1. 13.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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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공동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일반시내버스 등이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경사지붕 5층 건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미장스톤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내 4층 402호 단위세대임. (후면 건물 개황도 참고)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타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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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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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한식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1-03-02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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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이은영의승계인)]
(주거 임차권자) 점유부분: 402호 전부 |
보증: 239,000,000 차임: - |
전입:
2021-03-02 확정: 2021-02-15 배당: 2024.9.8. |
멤버십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이은영의 승계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 이은영)의 양수인이며, 이 사건 신청채권자임
-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 - 위 임대차관계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함.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김한식`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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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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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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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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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갑3)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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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46,818,921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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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을3)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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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9,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10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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