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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취하/취소(2025년04월10일)
2025.4.10. 부동산임의경매 취하/취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2
주소복사2025.4.10. 부동산임의경매 취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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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콘크리트평지붕 15층 내 13층 1301호로서,(사용승인일:1986.12.01) 외벽 :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 마감. 4) 이용상태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각각 장방형의 2필 1단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부공도와 접합.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72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중앙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등학교,한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21)(중앙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73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중앙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등학교,한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21)(중앙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등학교,한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축물현황도 부재로 내부구조 등은 외부관찰, 탐문,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전례 등에 의해 내부를 도시하였는 바, 경매진행 시 반드시 재확인 요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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