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은행동 327-56
경기 시흥시 은행동 327-56
1. 을구 순위번호 1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05.07.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2.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최초 감정가인 2억 300만 원으로 변경함.
<비고>
손순덕: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손순덕을 대위하여 함.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대위변제로 승계되었음.
2)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은 동일 채권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일은 이사건 경매 신청일인 2024.09.03.임.
1. 을구 순위번호 1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05.07.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
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
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2.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최초 감정가인 2억 300만 원으로 변경함.
[목록1]1. 본건 부동산에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상 각 등재자 없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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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검바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타일붙임 마감등 내벽 : 세멘몰탈위 벽지도배등 마감 창호 : 칼라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삼각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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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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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소유자 | 최대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11-05 (갑2-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소멸 | |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2023-03-15 (갑3) |
압류 | 인천세무서장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3-11-16 (을1) |
임차권설정 | 손순덕 | 소멸 |
- | 215,000,000원 | ||
2023-12-14 (갑4) |
압류 | 시흥시 | 소멸 |
- | - | ||
2024-09-04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6611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15,000,000원 | ||
2024-09-20 (갑6)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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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산지원 | 2024타경66118[1] | 2025. 3. 4. | |
2 | 안산지원 | 2024타경66118[1] | 2025. 5. 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안산지원 2024타경66118[1] |
2025. 3. 4. | |
2 |
안산지원 2024타경66118[1] |
2025. 5. 8. |
<비고>
손순덕: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손순덕을 대위하여 함.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의 금융기관 등인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대위변제로 승계되었음.
2)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이 사건 집행채권은 동일 채권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요구일은 이사건 경매 신청일인 2024.09.03.임.
1. 을구 순위번호 1번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5.05.07.자로 신청채권자 겸 우선변제권 있
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
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함.
2.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최초 감정가인 2억 300만 원으로 변경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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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손순덕]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유부분 전부 |
보증: 215,000,000 차임: - |
전입:
2021-10-08 확정: 2021-09-09 배당: 2024.09.03. |
있음 (인수유의) |
2024년09월11일13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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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1. 본건 부동산에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상 각 등재자 없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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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4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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