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5년08월25일)
비고란 2.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수지)로부터 2025.8.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25.8.22.정정)
물건 비고(공고문)
1.갑구 순위 6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2.4.6.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2.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갑구 순위 6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2.4.6.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2.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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