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80-5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80-5
<비고>
1. 윤서우: 권리신고한 임차인 최선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인(조카)임
2. 윤하랑: 권리신고한 임차인 최선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인(조카)임
3. 최선호: 신고 사항 중 주택의 인도일(점유기간)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택의 인도일(점유기간)은 2018.03.24.임.
각 오른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최선호와 동거인 윤서우, 윤하랑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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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80-5 2층202호 |
공고
2025.08.28 |
- |
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2-4 1층101호 |
공고
2025.08.28 |
바로가기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6-04-28 |
소유자 | 박장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2-11-23 (을5) |
근저당권설정 | 안산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23,500,000원 | ||
2015-03-13 (을5-1) |
근저당권변경 | 소멸 | |
- | 91,000,000원 | ||
2025-02-19 (갑12)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타경445) |
안산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62,446,652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안산지원 | 2025타경445[1] | 2025. 5. 29.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안산지원 2025타경445[1] |
2025. 5. 29. |
<비고>
1. 윤서우: 권리신고한 임차인 최선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인(조카)임
2. 윤하랑: 권리신고한 임차인 최선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인(조카)임
3. 최선호: 신고 사항 중 주택의 인도일(점유기간)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택의 인도일(점유기간)은 2018.03.24.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현황조사]
윤서우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8-04-16 확정: 미상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윤하랑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8-04-16 확정: 미상 배당: - |
없음 |
최선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유부 분 전부 |
보증: 50,000,000 차임: 300,000 |
전입:
2018-04-16 확정: 2018-04-16 배당: 2025.5.2. |
없음 |
2025년02월25일11시36분
각 오른
[목록1]-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최선호와 동거인 윤서우, 윤하랑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4계 : 031-481-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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