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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권자 이연진)로부터 2026.6.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8-16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권자 이연진)로부터 2026.6.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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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동류의 공동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제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욕실2,거실 및 주방1)""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 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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