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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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일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선부역(서해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및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조립식 피씨조 오지기와지붕 5층 내 4층 408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마감등 창호 : 샷시 이중창호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개별난방, 위생.급배수설비등 부대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 정비되어 있고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군자주공9), 대로1류(폭 35m~40m) (접합),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선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선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이 속한 군자주공아파트 9단지는 최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사업승인 추진중에 있는 단계인바 이해관계인은 참고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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