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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①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②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정선기)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2026.08.07.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경기 시흥시 배곧동 200-2
주소복사①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②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정선기)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2026.08.07. 제출됨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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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중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8층 건물 내 7층 713호로서, 외벽 : 하단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탐문사항) 창호 : 샷쉬 창호 등임. (탐문사항)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 남서측, 북서측으로 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바, 주거용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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