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2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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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기 제출된 감정서의 감정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식재된 수목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상에 위치한 바,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하여 경계측량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최저매각가격 변동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기 제출된 감정서의 감정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식재된 수목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상에 위치
한 바,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하여 경계측량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최저매각가격 변동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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