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우편물류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조건은 보통임. 기호(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조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20층건 내 제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11.30)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으로 탐문조사됨. 창호 : 섀시창호임. 기호(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3층건 내 제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16) 외벽 : 석재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으로 탐문조사됨. 창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 :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호(2)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호(1) :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기호(2) :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촉 약 2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양동 533-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3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3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호계동 896-7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에 대한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종합참작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경매응찰시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 등을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