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6-7
신청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025.5.28.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신청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025.5.28.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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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우편물류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조건은 보통임. 기호(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조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20층건 내 제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11.30)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으로 탐문조사됨. 창호 : 섀시창호임. 기호(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3층건 내 제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16) 외벽 : 석재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으로 탐문조사됨. 창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 :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호(2)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호(1) :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기호(2) :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촉 약 2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양동 533-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3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안양동 533-3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호계동 896-7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에 대한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종합참작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경매응찰시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 등을 재확인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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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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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305,000,000 차임: - |
전입:
2021-12-08 확정: 2021-11-17 배당: - |
멤버십 |
1.위 내용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내용으로 정확한 임대차 내용은 미상임. 현황조사시 면담자는 임대차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함.
[목록2]1.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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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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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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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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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갑5-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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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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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을1)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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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5,000,000원 |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3. 1. 18.등기)있음. 이 사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
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2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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