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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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샘모루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지대 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 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 내 9층 910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상세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현황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상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5) : 공히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외부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비산동 406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0) ,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2012-07-10)(미륭아파트지구) , 공원(소공원)(저촉) , 광로3류(폭40m-50m)(저촉) , 완 충녹지(저촉) , 중로3류(폭12m-15m)(2012-07-10)(저촉),상대보호구역(샘모루 초등학교.토지 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 법> ,정비구역(2012-07-10)(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 2.비산동 40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0) ,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2012-07-10)(미륭아파트지구) , 광로3류(폭 40m-50m)(저촉) ,완충녹지(저촉) , 중로2류 (폭 15m-20m)(2012-07-10)(저촉),상대보호구역(샘모루초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 일뿐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 정비구역(2012-07 -10)(미륭아파트지구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비산동 416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7-10) (미륭아파트지구) , 중로2류(폭 15m-20m)(2012-07-1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12-07 -10)(저촉),상대보호구역(샘모루초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 세부사항은 경기 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 정비구역(2012-07-10)(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비산동 416-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0)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 폭 12m-15m)(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비산동 41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07-10)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7-10) (미륭아파트지구) , 공원(소공원)(저촉) , 중로3류(폭12m-15m)(2012-07-10)(저촉),상대보호 구역(샘모루 초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교통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2012-07-10)(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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