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2.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1회에 한하여 허용) 3. 본건은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오전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24.8.20.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2022.11.2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구역내 거주민들의 이주를 실시하여 2024.8.19. 현재 약 94%의 이주를 완료했고, 본건 소유자는 84㎡형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며, 아직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지 않아 조합원 분양아파트 타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동,호수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 및 부과되지 않았음 4.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게 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충족하여야 함(예시: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낙찰자인 경우 승계 불가) 5. 기타 매수인의 지위, 권리, 의무, 조합원분양가, 분담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직접 문의 요망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2.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1회에 한하여 허용)
3. 본건은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오전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24.8.20.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
하면 2022.11.2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구역내 거주민들의 이주를 실시하여 2024.8.19. 현재 약 94%의 이주를 완료
했고, 본건 소유자는 84m2형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며, 아직 조합원 분양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
지 않아 조합원 분양아파트 타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동,호수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 및 부과되
지 않았음
4.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게 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충족하여야 함(예시: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낙찰자인 경우 승계 불가)
5. 기타 매수인의 지위, 권리, 의무, 조합원분양가, 분담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직접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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