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2-15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목록1]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8층 건 내 제2층 제2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10.30)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내 벽 : 벽지 도배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으로 탐문조사됨.창 호 : 섀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에 대한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및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개략적으로 도시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경매응찰시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 등을 재확인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4-02-19 (갑6) |
압류 |
|
|
| 말소기준 등기 | - | ||
|
2024-07-26 (갑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06540) |
|
|
| 경매기입 등기 | 300,000,000원 | ||
|
2024-08-09 (갑8) |
압류 |
|
|
| - | -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양지원 | 2024타경106540[1] | 2024.11.05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안양지원 2024타경106540[1] |
2024.11.05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이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전부(20 1호) |
보증: 300,000,000 차임: - |
전입:
2021-05-28 확정: 2021-05-28 배당: 2024-09-30 |
멤버십 |
2024년08월06일11시42분
-
[목록1]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3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