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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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지하철 1호선" 복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11.30.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등, 창호 : PVC 이중창 구조임. 4) 이용상태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기본적인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배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도로, 북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4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533-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 (2) 533-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 (3) 533-3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 지구<철도안전법> 기호 (4) 533-3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강동원" 소유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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