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4
2026.1.14. 변경 후 추후지정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 1. 13.자)가 제출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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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 내 8층 801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처리후 수성페인팅, 일부 석재치장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용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옥내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폭약 15m, 동북측으로 폭약 6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 기호(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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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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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고기열]
(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 |
보증: 390,000,000 차임: - |
전입:
2021-10-08 확정: 2021-08-02 배당: 2025.1.17. |
멤버십 |
고기열: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고기열의 우선변제권 승계인이며,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임.
[목록1]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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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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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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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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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갑7)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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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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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을1) |
임차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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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0,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2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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