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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와 203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사용중임.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3-4
주소복사202호와 203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사용중임.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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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4호선(범계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범계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제2층 제202,2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사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히 근린생활시설로서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기호 1를 이용하여 출입함. 5) 설비내역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토지로서 주상용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과 연결된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 - 기호(1),(2)는 벽체구분없이 일체임.(평가의견 및 호별배치도,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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