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1-4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상업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9.02)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건축물대장 상 다세대주택(방3, 거실, 화장실2, 발코니, 주방/식당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주택도시보증공사[천주람]
(조사된 내용없음 임차권자/주거 주택임차권자) 점유부분: 전부/202호 |
보증: 220,000,000 차임: - |
전입:
2020-10-05 확정: 2020-09-15 배당: 2025.6.2. |
멤버십 |
주택도시보증공사(천주람의 양수권자):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천주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
[목록1]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0-10-19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1-11-01 (갑8) |
압류 |
|
|
| 말소기준 등기 | - | ||
|
2022-03-08 (갑11) |
가압류 |
|
|
| - | 7,258,880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2022.11.04.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전입일 2020.10.05. 확정일자 2020.09.1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4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