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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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소재 ""명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1층 건물 내 제1층 제106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고미가(중화요리)가 입점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 설비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제1,2종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현재 음식점(중화요리-고미가)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점된 것으로 조사됨. 보 증 금 : 15,000,000원 월임대료 : 2,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2025.04.12 ~ 2027.04.11 경매 입찰참여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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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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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지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106호 |
보증: 50,000,000 차임: 2,000,000 |
사업:
2025-04-14 확정: 2025-05-30 배당: 2025.6.11. |
멤버십 |
1. 대형 건물 중 1층의 일부인 구분건물로서 식당(중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위 내용은 현황조사시 면담한 임차인의 진술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내용으로 정확한 임대차 내용은 미상임. 2. 부동산목록상 면적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된 임차부분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임차인이 넓이 단위를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신고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그 숫자가 기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임차인은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함
[목록1]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임차인을 면담한 바 자신이 점유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상세점유관계 미상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현황조사시 면담자가 상가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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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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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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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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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을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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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1,164,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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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갑8)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100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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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47,252,932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4계 : 031-8086-111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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