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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부를 벽체로 구분하여 10여 개의 호수가 각 소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62
주소복사내부 전부를 벽체로 구분하여 10여 개의 호수가 각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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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지하철1호선 안양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안양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제32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3.11.16)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복합판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마감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301호는 근린생활시설(공유주방, 사진관, 공실), 일련번호(2) 332호는 근린생활시설(몰디브태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부정현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9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양동 674-6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안양동 674-63, 674-67, 674-176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안양동 674-74, 674-277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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