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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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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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상 1층 근린생활시설(찜질방 및 식당 등) 및 2층 주택임, 조사일 현재 미운영상태임.(현황조사서, 감정서 참조) - 목록1, 24, 25, 26, 27, 29는 공부상 판넬지붕이나 현황 판넬 위 슁글지붕 - 목록1은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으며, 찜질방으로서의 기본설비 등 되어있으나, 거주인 탐문조사결과 1, 2층 난방설비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감정서 참조) - 목록 5, 7, 8, 10, 15, 17, 18, 21, 30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목록 15는 지상에 불법건축물 소재하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화촌면장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음. - 목록 5, 10, 12, 14 및 인접 경계 지상에 오폐수시설 및 물탱크시설, 정화조시설은 건물의 부대설비로 포함하여 평가함.(감정서 참조) - 목록 14, 18 및 인접필지 지상에 매각에 포함되는 관정 4기 소재함. 관정설치 신고가 목록 6, 14 지상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목록6 소재 관정은 확인불능 상태이므로 참고바람.(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5 및 인접필지 지상 비닐하우스는 해체 및 이동이 어려워 매각에 포함되나, 현재 관리상태는 별도 확인 필요함. - 목록 7, 31 지상 철파이프조 구조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 3, 4, 6, 12, 14는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상 건부지임. - 목록 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허브체험장)임. - 목록 7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허브재배지 및 일부 구거이고, 지상 제시외 정자 중 일부는 소재불명(감정서 참조). - 목록 8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허브재배지 및 일부 구거임. - 목록 10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허브재배지임. - 목록 13, 3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유원지 부속토지임. - 목록 1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허브재배지임. - 목록 17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임. - 목록 19는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상 건부지임. - 목록 20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상 도로임. - 목록 2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전 및 일부 도로임. - 목록23에 분묘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분묘의 수량은 별도조사를 요하며, 이에 구애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참고바람.(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24 부속건물 "다락"은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서 참조) - 목록 26 공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나, 1층 목욕탕, 2층 휴게실 등이나 조사일 당시 내부공사중단상태임. - 목록 26 부속건물 1동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조사일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목록 26 부속건물 2동 공부상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조사일 당시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 - 목록 26 부속건물 3동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조사일 당시 식당 등으로 사용. - 2017. 11. 28. 주식회사 성보는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1624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존재함.(목록 26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75.37㎡ 2층 269.90㎡' 및 '부속건물 1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23.21㎡'에 대한 유치권은 297,64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목록 27은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상 주택임. - 목록 2~10, 12~15, 30, 31 지상 수목(감정평가서 정정)에 대하여는 별도 평가하였으나, 그 외 토지 지상 임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소유관계 등은 별도조사 요함, 감정평가서 참조) - 조경석축 및 조경석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소유관계 등은 별도조사 요함) - 인접번지에 경계 구분 없이 조경수 및 조경석물 등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람. -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하므로 측량이 필요함. - 이용상태나 설비 내용은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를 참고하되 현재 관리상태는 별도 조사 필요함.
1000㎡ (302.5평)
건물
619.89㎡ (187.5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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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물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골말길 74-8 | 근린생활시설 | |
2 | 토지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918 | 대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골말소류지"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골말소류지"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편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4)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편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기호(3,4,6,12,14,16,1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체험장부지 등임. 기호(7,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 경작지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9,13,3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기호(10,1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경작지 등임. 기호(1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임야임. 기호(17,3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8):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목측상 관정이 식재되어있는 상태임. 기호(2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2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2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건부지이나,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확하여 인접 도로로의 편입 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기호(2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임야이며, 분묘 수기가 소재함.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기호(3,4,6,12,14,16,1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체험장부지 등임. 기호(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 경작지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경작지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9,13,3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기호(10,1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허브경작지 등임. 기호(1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임야임. 기호(17,3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8):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목측상 관정이 식재되어있는 상태임. 기호(2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2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2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건부지이나,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확하여 인접 도로로의 편입 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기호(2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임야이며, 분묘 수기가 소재함. 7)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인접지(장평리 1187번지) 상에 개설된 약 4M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이와 연계된 진입도로 등을 통해 본건 및 본건 일부까지 진출입 가능함. 8)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인접지(장평리 1187번지) 상에 개설된 약 4M 폭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이와 연계된 진입도로 등을 통해 본건 및 본건 일부까지 진출입 가능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4,6,9,11,12,13,14,16,17,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19,20,2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임. 기호(5,7,8,10,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2): 생산관리지역, 접도구역(2019-05-31)(국도56호선)<도로법>임. 기호(2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0):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 {소하천정비법}임. 기호(3,6,9,13,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11,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60M이내) -양,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7,8,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60M이내) -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6,17,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9,20,21):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임. 기호(22): 생산관리지역, 접도구역(2017-05-12)(국도56호선){도로법}임. 기호(2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60M 이내) -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0):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 농지임. 기호(3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조경석 및 조경수목 등이 소재함. ② 목측상 기호(5) 및 인접필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허브농원 및 창고 등 이 소재하며, 본건 기호(31) 및 인접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목조 구조의 정자가 소재함. ③ 목측상 기호(14,18) 및 인접경계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며, 기호(5,10,12,14) 및 인접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오폐수시설, 정 화조시설, 물탱크시설 등이 소재함.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본건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조경석 및 조경수목 등이 소재함. ② 목측상 기호(5) 지상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허브농원 및 창고 등이 소재하며, 본건 및 본건 인접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목조 구조의 정자가 소재함. ③ 목측상 기호(18) 및 인접경계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며, 기호(5,10,12) 및 인접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오폐수시설, 정화조시설, 물탱크시설 등이 소재함.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허브체험장)"으로 이용중임. 기호(7):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브재배지 및 일부 구거"임. 기호(8):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브재배지 및 일부 구거, 도로" 등임. 기호(10,15):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브 재배지"임. 기호(1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기호(1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20):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2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3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14)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허브체험장)"으로 이용중임. 기호(7,8):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브재배지 및 일부 구거"임. 기호(10):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허브 재배지"임. 기호(1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기호(15):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허브 재배지"임. 기호(1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20):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2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3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유원지 부속토지"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현장조사 당시 "주식회사 성보"측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본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는바, 업무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본건 현장조사당시 주식회사 성보측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업무 진행시 유치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②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판낼 위 슁글지붕 2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황토칠, 일부 타일붙임,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알미늄 및 플라스틱샤시 등임. 기호(24):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알미늄 및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5):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6):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2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사이딩 등 마감. 내벽: 황토노출 및 타일붙임, 합판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1동):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합판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 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2동): 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목재루바 및 타일붙임 등 마감. 기호(26, 부속건물4-9동):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샤시 등임. 기호(27): 경량철골조 판낼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목재 및 치장석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샤시 등임. 기호(28): 목조 목조위싱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내벽: 목재마감. 창호: 알미늄샤시 등임. 기호(29): 벽돌구조 판낼 위 슁글지붕 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벽돌노출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샤시 등임. 2)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판낼 위 슁글지붕 2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황토칠, 일부 타일붙임,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알미늄 및 플라스틱샤시 등임. 기호(24):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알미늄 및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5):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6):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2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사이딩 등 마감. 내벽: 황토노출 및 타일붙임, 합판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 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1동):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합판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 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2동): 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목재루바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3동): 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샤시 등임. 기호(26, 부속건물4-9동): 경량철골조 판넬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사이딩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칼라샤시 등임. 기호(27): 경량철골조 판낼 위 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목재 및 치장석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샤시 등임. 기호(28): 목조 목조위싱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내벽: 목재마감. 창호: 알미늄샤시 등임. 기호(29):벽돌구조 판낼 위 슁글지붕 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벽돌노출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플라스틱샤시 등임. 3) 이용상태 기호(1): 근린생활시설(찜질방 및 식당 등) 및 2층의 경우 주택(방3, 화장실2 등) 으로 이용중이나, 조사일 현재 미운영 상태로 조사됨. 기호(24): 근린생활시설(허브판매장) 및 관리사(주택(방2, 주방, 화장실, 거실, 다락소재))로 이용중임. 기호(25): 연구실 등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기호(26): 1층부분은 목욕탕, 2층부분은 휴게실 등이나, 기준시점 현재 내부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26 부속건물1동): 근린생활시설이나, 기준시점현재 내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26 부속건물2동): 세미나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6 부속건물3동):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6 부속건물4-9동): 숙박시설(기호(4,5,9) 방1, WC1, 기호(6,7,8) 방2, WC1 (기호(8)은 WC2))로 이용중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기호(27): 주택(방3, WC1, 주방 및 거실 등)으로서,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기호(28): 안내실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기호(29): 주택(방4, 주방, 거실, WC2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 근린생활시설(찜질방 및 식당 등) 및 2층의 경우 주택(방3, 화장실2 등) 으로 이용중이나, 조사일 현재 미운영 상태로 조사됨. 기호(24): 근린생활시설(허브판매장) 및 관리사(주택(방2, 주방, 화장실, 거실, 다락소재))로 이용중임. 기호(25): 연구실 등임. 기호(26): 1층부분은 목욕탕, 2층부분은 휴게실 등이나, 기준시점 현재 내부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26 부속건물1동): 근린생활시설이나, 기준시점현재 내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26 부속건물2동): 세미나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6 부속건물3동):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6 부속건물4-9동): 숙박시설(기호(4,5,9) 방1, WC1, 기호(6,7,8) 방2, WC1 (기호(8)은 WC2))로 이용중임. 기호(27): 주택(방3, WC1, 주방 및 거실 등)임. 기호(28): 안내실임. 기호(29): 주택(방4, 주방, 거실, WC2 등)임. 5) 설비내역 기호(1):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으며, 찜질방으로서의 기본설비 등 되어있으나, 거주인 탐문조사결과 1,2층 난방설비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음. 기호(24):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관리사 부분에 유류보일러(연탄겸용) 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5):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6):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목욕탕으로서의 기본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6 부속건물1-3동): 위생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6 부속건물4-9동):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7):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8): 없 음. 기호(29):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벽난로설비 등 되어있음. 6) 설비내역 기호(1):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으며, 찜질방으로서의 기본설비 등 되어있으나, 거주인 탐문조사결과 1,2층 난방설비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음. 기호(24):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관리사 부분에 유류보일러(연탄겸용) 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5):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6):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목욕탕으로서의 기본설비 등 되어있으나, 조사일현재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26 부속건물1-3동): 위생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6 부속건물4-9동):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7):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8): 없 음. 기호(29):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벽난로설비 등 되어있음. 7)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8)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24-27,29):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판넬지붕"이나, 현황 "판넬 위 슁글지붕"임. 기호(2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주택"임. 10) 공부와의 차이 기호(1,24-27,29):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판넬지붕"이나, 현황 "판넬 위 슁글지붕"임. 기호(2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주택"임. 1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현장조사 당시 "주식회사 성보"측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본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는바, 업무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착공일자 | 2001-08-15 | 대지면적 | 1000 ㎡ |
---|---|---|---|
허가일자 | 2001-07-26 | 건축면적 | 307.76 ㎡ |
사용승인 | 2002-02-02 | 연면적 | 521.39 ㎡ |
건폐율 | 30.78 % | 용적률 | 52.14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1층 / 2층 |
주차장 |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
옥탑 0 층 | 경량철골구조 | 일반목욕장 | 10㎡ | |
지상 2 층 | 일반철골구조 | 근린생활시설 | 217.37㎡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 304.02㎡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
(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
(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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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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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4-07-10 (을5) |
근저당권설정 |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820,000,000원 | ||
2016-11-24 |
소유자 | 영농조합법인자연과시간(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7-06-26 (갑10) |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 | 소멸 |
- | 41,089,332원 | ||
2017-11-10 (갑1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7타경6739) |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525,502,768원 | ||
2018-01-24 (갑12) |
가압류 | 이보견외2명 | 소멸 |
- | 350,000,000원 | ||
2018-03-02 (갑13) |
압류 | 홍천군 | 소멸 |
-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김상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1-1 층 방3칸 |
보증: 25,000,000 차임: - |
전입:
2015-10-07 확정: - 배당: 2018-02-12 |
없음 |
박현정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1-2 층 방4칸 |
보증: 50,000,000 차임: - |
전입:
2015-07-31 확정: - 배당: 2018-02-12 |
없음 |
[현황조사] 손세택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목록1 |
보증: - 차임: - |
전입:
2015-07-31 확정: -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심상철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목록27 |
보증: - 차임: - |
전입:
2015-08-18 확정: -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이길용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목록29 |
보증: - 차임: - |
전입:
2015-03-09 확정: - 배당: - |
없음 |
[현황조사] 이보견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목록24/목록25/목록26 |
보증: - 차임: - |
전입:
2014-07-11 확정: - 배당: - |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33-259-9000
강원 춘천시 효자동 35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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