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강촌레일파크 경강역"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리조트,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사다리형 평지로 창고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3):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7): 부정형 평지로 카트 운행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8): 부정형 평지로 주차장시설, 수영장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9):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10):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법면 상태임.- 기호 (11):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진입도로를 통해 인근 간선도로와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10):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3, 9): 생산관리지역(생산),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7):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 (8):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국가하천(2018-11-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북한강)<하천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11): 보전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지상 소재 수목, 아스콘포장, 휀스 등 토지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타이어 등이 소재하나, 이용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중 일부는 지목이 "유지", "전" 등이나, 현황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은 지목이 "도로"이나, 기호 (2) 토지와 일단지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2), (3)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기호 (5), (6) 건물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었는 점 등 해당 토지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기호 (4) 철골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나. 기호 (5), (6)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다. 기호 (1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판넬마감, 비닐사이딩 마감 등, - 내벽: 몰탈위 페인팅, 판넬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가. 기호 (4)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나. 기호 (5)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다. 기호 (6)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라. 기호 (12)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가. 기호 (4)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나. 기호 (5)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다. 기호 (6)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시스템 냉난방시설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4)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 9.2㎡), 기호 (8)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영장시설, 1식), 기호 (5)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일반철골구조, 창고 등, 약 45㎡), 제시외 물건 ㉣(징크판넬조, 창고, 약 52.5㎡), 기호 (6)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징크판넬조, 창고, 약 95.5㎡), 기호 (9)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전설비(휀스, 바닥포장 포함), 1식), 기호 (1)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도시설, 1식), 기호 (12)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각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 약 17.4㎡)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제시외 물건 ㉥은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건축물현황도면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대장등본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12) "관리사" 및 "화장실"의 건축물현황도면상 위치가 현황과 상이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를 작성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물적 동일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12) "화장실"은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건물 중 기호 (5) 중 1층 16.83㎡, 기호 (6) 중 1층 15.08㎡가 건축물 대장상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의 1층 부분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기호 (5)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건축과-22765(2019.12.24.)호,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74㎡, 불법증축,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477.33㎡, 불법용도변경, 시정명령내용: 원상복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상1층 불법증축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