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낙원동 63-17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됨(감정평가서 기재 참조). - 내부 공사 중단된 상태로 공실이며, 위생설비 및 일부 난방설비 작동여부는 별도 확인 요함.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됨(감정평가서 기재 참조).
- 내부 공사 중단된 상태로 공실이며, 위생설비 및 일부 난방설비 작동여부는 별도 확인 요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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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춘천시 낙원동 소재 "성수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후면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 및 북측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북서측 인근에 춘천역이 소재하는등 춘천시내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20),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 (접함),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소양재정비촉진지 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본건 건물은1973년 09월 사용승인된 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건으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일부 대리석붙임 내벽: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마감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임. 2) 이용상태 현장조사일 현재 내부 공사 중단된 상태로서 공실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3층 일부에 난방설비 되어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작 동가능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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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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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OOOOOOOO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50,000,000 차임: - |
사업:
2016-02-12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비고>
주식회사 영흥건설: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대표자 김영모임.
1.제시부동산 목록1번
-`대`로 조사됨.
2.제시부동산 목록2번
-제시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임.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목록1]*채무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목록2]*1층 3문(건물정면 좌측,중간,우측문)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각각에 알림고시하고 관계제반서류를 당소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1층 중간문은 현관출입문(계단실문)으로 추정됨. *주민등록등재자: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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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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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을4)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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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94,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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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을6)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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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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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을6-1) |
근저당권변경 |
|
|
| - | 95,000,000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33-259-9000
강원 춘천시 효자동 35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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