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소재 "대곡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및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도로와 접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일부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70호선)<도로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7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상하귀량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2)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3) 일부가 현황
도로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