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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2025타경5065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15 외 2 필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15

주소복사
경매구분임의경매
용도
토지5424㎡(1640.76평)
건물-
감정가317,144,000원
최저가155,400,000원
보증금15,540,000원(10%)
청구액228,646,067원
개시결정2025년 05월 01일
감정일2025년 05월 19일
배당종기2026년 01월 12일
매각일2026년 06월 15일
1 / 13
제시부동산 목록1번 전경
제시부동산 목록3번
제시부동산 목록1,2번 전경
제시부동산 목록2번 휴경지부분
제시부동산 목록2번 전경
제시부동산 목록1번 전(인삼밭)부분
광 역 위 치 도
위 치 도
본건 기호 1,2의 도로 부분
본건 기호 1
본건 기호 2
본건 기호 3
지 적 도
감정가
3억1714만4000원
19만3291원/평
최저가51%
1억5540만원
9만4712원/평
공고2026년 06월 15일
유찰2회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서OO
채무자겸소유자변OO
채무자겸소유자변OO

기일 내역

2026.06.15(10:00)
1억5540만원진행
2025.12.08(10:00)
기일변경
2025.11.03(10:00)
2억2200만원유찰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2 지상에 농작물(인삼) 및 재배시설은 매각에서 제외(임대차계약기간: 2020.1.1-2025.12.31) - 목록1,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 목록3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 목록3 지적도상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2 지상에 농작물(인삼) 및 재배시설은 매각에서 제외(임대차계약기간: 2020.1.1-2025.12.31)- 목록1,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목록3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목록3 지적도상 맹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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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소재 ‘자은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2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인삼재배시설 및 농작물(인삼)이 소재하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제외하고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의 감정평가시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농작물을 포함한 일괄경매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유관계, 수량 등에 대한 조사를 요하는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 2,3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2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입주 예정

거리단지명공급년월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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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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