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123
주소복사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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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소재 '이리마을회관' 서측,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 : 북서측으로 국유지를 통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2),(4),(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10M이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5-09-19)(소(2,700m2이상),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 위탁지역(해발고도 246.47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일부 지상에 목측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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