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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4,6,7,10,11:공부상 "공원"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5:일부 옹벽있음 목록8,12:용도 미상의 시멘트 구조물 및 전기시설이 소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목록4,6,7,10,11:공부상 "공원"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5:일부 옹벽있음
목록8,12:용도 미상의 시멘트 구조물 및 전기시설이 소재
강원 원주시 행구동 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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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목록4,6,7,10,11:공부상 "공원"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5:일부 옹벽있음
목록8,12:용도 미상의 시멘트 구조물 및 전기시설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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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 소재하는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택단지지대를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종교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1)2) 부정형의 평지로서 "나지" 임.3)5)12)13)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로서 "공원" 임.4)10)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 임.6)7)11)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도로" 임.8)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원" 임.9)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차장" 임.14)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로서 "유지" 임. 4) 인접 도로상태 1) 동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2) 동측과 북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3) 동측으로 로폭 약1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4) 동측으로 로폭 약12미터, 서측과 남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5) 남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6) 동측으로 로폭 약10미터, 서측으로 로폭 약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7) 동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8) 북측과 남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9) 북,남으로 로폭 약10미터, 서측으로 로폭 약12미터의 포장도로에접함.10) 북측과 서측으로 로폭 약10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11) 서측으로 로폭 약12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12) 서측으로 로폭 약1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13) 남서측으로 로폭 약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14) 기호 13)을 이용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8)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6)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7)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10)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4)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빌리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4)6)7)10)11)은 공부상 "공원" 이나, 현황은 "도로" 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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