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중앙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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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4.8평)
건물
53.59㎡ (16.2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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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6, 1층109호 (중앙동,1동) | 근린생활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소재 "통칭 센트럴세븐스타" 제1층 제109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등이 주로 소재하는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내 제1층 제109호로서,외 벽 : 석재붙임 및 페어글라스 등 마감,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창 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공실)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12M의 보행자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일련번호(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8M미만)(접합), 중로3류(폭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0m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일련번호(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8M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0m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착공일자 | 2007-12-28 | 대지면적 | 8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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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7-10-23 | 건축면적 | 661.53 ㎡ |
사용승인 | 2009-01-02 | 연면적 | 4537.85 ㎡ |
건폐율 | 78.63 % | 용적률 | 480.69 % |
승강기 | · 승용 - 3대 |
최저 최고층 |
지하1층 / 7층 |
주차장 | · 옥내기계식 - 30대 · 옥외자주식 - 1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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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57.03㎡ | |
지상 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513.13㎡ | |
지상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학원 | 398.4㎡ | |
지상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원 | 143.14㎡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약품도매점 | 134.88㎡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무소 | 406.66㎡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원 | 588.1㎡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이(미)용원 | 249.98㎡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당구장 | 397.71㎡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소매점 | 380.15㎡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동물병원 | 267.54㎡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소매점 | 530.44㎡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33.92㎡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176.03㎡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 317.77㎡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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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을1) |
근저당권설정 |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83,000,000 | ||
2021-11-11 (갑13)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04595) |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83,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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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강정우 유치권주장임차인 |
보증: |
사업:
확정: |
- |
차임: | 배당: | - |
[목록1] 사용용도 : 현황 창고로 보임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이후 신청 외 강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음. 자신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자라고 진술함 109호 출입문 등 주변에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문구가 다수 게시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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