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자 최석훈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자임.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1번 주택임차권등기(2020.10.05.)가 경료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증금 금95,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그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보증금 전액 변제 후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가능).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자 최석훈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자임.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1번 주택임차권등기(2020.10.05.)가 경료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증금 금
95,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그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보증금 전액 변제 후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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