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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연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바 신관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문에 영랑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31-2
주소복사공부상 연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바 신관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문에 영랑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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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원암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위는 관광숙박시설, 온천,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시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로 보 아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콘도미니엄 부지 및 부대시설(사계절썰매장) 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56번 지방도 왕복 4차선 도로와 한면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 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가지 원지방도56호)<도로법>, 온천지구(2023-02-27)<온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원암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위는 관광숙박시설, 온천,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시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로 보 아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건물의 구조 <기호2,3>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8층 중 1층 1137호, 1층 1138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마루,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스텐샷시창 등임. <기호4~6>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지붕 3층 중 1층 2101호, 1층 2102호, 1층 2103호로 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마감, 타일마감 등 바닥 : 마루,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7~13>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5층 중 1층 4101호, 1층 4102호, 1층 4103호, 1층 4104호, 1층 4105호, 1층 4106호, 1층 4107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되 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목재, 몰탈 위 페인팅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14>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8층 중 2층 1237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 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몰탈 위 페인팅,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15~18>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지붕 3층 중 2층 2205호, 2층 2206호, 2층 2207호, 2층 2208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 <기호19>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5층 중 2층 4227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 로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20~28>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8층 중 3층 1321호, 4층 1406호, 4층 1421호, 5층 1505호, 5층 1512호, 5층 1521호, 7층 1733호, 8층 1802호, 8층 1831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구조임. <기호29,30>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5층 중 지1층 4비09호, 지1층 4비10호로서, 건축물 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 <기호31~34>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지붕 3층 중 지1층 비01호, 지1층 비02호, 지1층 비 03호, 지1층 비04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35>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철판기와) 8층 중 지1층 비14호로서, 건축물대장상 1997.1.30. 자로 사용승인 되었음.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천장 : 석고보드 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 4) 이용상태 기호2,3 : 근린생활시설(기호2 식당, 기호3 CU편의점)로 이용 중임. 기호4 : 목욕탕 및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 중임. 기호5 : 근린생활시설(공실) 및 기호3 일부로 이용 중임. 기호6 : 사무실로 이용 중임. 기호7~13 : 세미나실로 이용 중임.(기호10은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14 : 사무실로 이용 중임. 기호15 : 휴게실로 이용 중임. 기호16~18 : 일체로 트릭미술관으로 이용 중임. 기호19 : 휴게실(복도)로 이용 중임. 기호20~28 : 콘도미니엄(객실)로 이용 중임. 기호29,30 : 창고(공실)로 이용 중임. 기호31 : 창고(공실)로 이용 중임. 기호32 : 수영장(공실)로 이용 중임. 기호33 : 창고 및 기호34 일부로 이용 중임. 기호34 : 목욕탕으로 이용 중임. 기호35 : 연회장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공용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 클러, 주차장시설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상의 토지로 "콘도미니엄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원암리 331-2번지>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 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 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가지원 지방도56호)<도로법>, 온천지구(2023-02-27)<온천법> <원암리 331-7번지>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56호)<도로법>, 온천지구(2023-02-27)<온천법> <원암리 331-8번지>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56호)<도로법>, 온천지구(2023-02-27) <온천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은 공부상 "관광안내실" 이나 현황은 "편의점" 으로, 기호14는 공부상 "레스 토랑" 이나 현황은 "사무실" 로, 기호16은 공부상 "연회장" 기호17은 공부상 "청소년유기장" 기호18은 공부상 "다트장"이나 현황은 기호16~18 일체로 "트릭미술관"으로, 기호 31은 공부 상 "대중음식점" 이나 현황은 "창고"로, 기호33은 공부상 "미용실" 이나 현황은 "창고" 로 이용 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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