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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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177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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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34 | 대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봉래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래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일시적 이용 현황 "전"), 도로, 제시외건물(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제시외 건물,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단층 주택)로 이용 중이며, 일부 타인 점유(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공히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보도블럭 포장도로에 접하며,기호 1 토지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지목 "전"인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토지 남측 일부는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1동 등이 소재하며, 정확한 점유 면적은 측량 필요함.- 의뢰목록상 기호 3) 건물은 기호 2)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야 하나, 소재 불명인 상태이며,기호 2) 토지 지상에는 의뢰목록과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한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이 소재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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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585㎡ | 66,600원 (2021-01)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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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31 |
소유자 | 이한수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0-11-07 (갑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김자영 | 인수 |
- | - | ||
2004-10-13 (을1) |
근저당권설정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5,000,000 | ||
2021-09-06 (갑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01846)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9,813,692원 |
[인수되는권리] - 갑구2번 2000.11.07.제8957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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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신승수 본건 목록1토 지 (주거임차인) |
보증: 40,000,000 |
전입: 2016.04.26.
확정: 2016.04.26.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신승수 목록1토 지 전부 (경작임차인) |
보증: 없음 |
사업: 2016.04.26
확정: 2016.04.26. |
X |
차임: | 배당: 2021.09.23 | X |
신승수:덕포리 234 전 585m2는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음
가. 현황
-기호 1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2번은 `제시외 건물부지` 및 `마당`으로 보임.
-기호 3번(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보임.
-기호 1,2번은 지형이 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음.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1번 지상에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 `목조 플라스틱지붕 계사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본건 토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측량을 해 보아야 알 수 있겠음.
-기호 2번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대내길 11-14)`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임차인 신승수가 거주(점유)하고 있음.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 이한수의 전화상 진술에 의하면 위 기호 2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대내길 11-14)`은 자신의 소유라고 함.
다. 기타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 이한수의 전화상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기호 3번(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은 대략 10년 전에 철거하였으며, 그 후 위 기호 2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대내길 11-14)을 신축하였다고 함.
-위 신승수는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그의 전화상 진술에 의하면 기호 1,2번 토지 및 기호 2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대내길 11-14) 전부를 임차하였다고 함.(임대차관계조사는 기호 2번에 기재함)
[목록1] -임차인 신승수로부터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그가 전화상 진술한 내용을 통해 확인함.
[목록2] -임차인 신승수로부터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그가 전화상 진술한 내용을 통해 확인함.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대내길 11-14)에 위 임차인 신승수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음.
[목록3] -기호 3번 부동산은 `멸실`된 것으로 보임.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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