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0년03월0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단 우선매수를 행사하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
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단 우선매수를 행사하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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