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0년08월2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단, 우선매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단, 우선매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
인에 한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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