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195-3
2025.11.19. 변경 후 추후지정
-경매목적물(매각대상)은 을구 14번 2022.9.19.접수 제99123호로 경료된 전세권임(존속기간 2021.9.17.부터 2026.9.16.까지). -경락인은 전세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방식은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현황상 근린생활시설 및 부지로 이용중이며 공실임.
-경매목적물(매각대상)은 을구 14번 2022.9.19.접수 제99123호로 경료된 전세권임(존속기간 2021.9.17.부터 2026.9.16.까지).-경락인은 전세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방식은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현황상 근린생활시설 및 부지로 이용중이며 공실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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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건물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소재 “청주성모병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는 바 주위 환경은 양호함. 1) 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195-3, 동소 195-16 토지 전부 및 위 지상 주건축물제1동 건물전부. 2) 교통상황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건물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남측으로 2순환로가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2) 교통상황 2022년 9월 19일 제99123호로 접수된 전세권으로 2021년 9월 17일 설정계약이 이루어짐.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두필지 일단으로 부정형 완경사지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금650,000,000원. 4) 인접 도로상태 2021년 9월 17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로 5년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1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식회사 흥인유통(사업자 등록번호 161511-023644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두 필지의 토지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벽 체 : 판넬 및 페인팅 마감 등, 바 닥 : 기본 콘크리트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본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현황 공실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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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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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목록3]-. 관리인에 의하면 현황 공실이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자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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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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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을12)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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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876,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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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을14) |
전세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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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5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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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을14-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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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18,4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43-249-711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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