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소재 "생극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빌라, 전, 답,농가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제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중 기호 4,5,6,7,8:세장형,기호 1,2,3,9,10,14:사다리형,여타는 부정형의 등고 평탄한 토지로서 전기타( 주거나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4,5,6,7은 북측으로 로폭 약 20M,기호8,10은 동측으로 로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여타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소(국)2-6)(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2: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소(국)2-6)(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3,5,9,11,13: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소(국)1-3)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 4,6,7: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소(국)1-3)(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8: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소(국)1-3),중로3류(폭 12M-15M)(중(보)3-2)(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10: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소(국)1-3)(접합),중로3류(폭 12M-15M)(중(보)3-2)(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기호12: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소((국)1-3)기호14: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용지,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6 지상에 이동용이한 컨테이너하우스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