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목록7, 10은 지분매각임. 목록2~6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고 원상복구의무 부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입찰 요함(감정평가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참조). 목록1.9,10 일부 전기 공작물(철탑, 송전탑 등)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선하지에 해당됨(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ㅊ),ㅌ)) 및 제시외 관정(감정평가서상 ㅍ)) 매각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ㅋ)) 매각 제외. 목록8,9 및 타인소유의 인접지(상우리 8-1) 지상에 현황 및 공부상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ㅎ))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 제외됨. 목록1,8,9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①~⑦) 소재하며 매각 제외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8,9 지상 및 목록2,3,4,5,6 내부에 제시외 설비 및 제품원료 등으로 보이는 적재물이 다수 소재하며 이는 매각 제외됨. 목록1 지상의 제시외 수목 및 목록2,3 각 건물에 존재하는 덕트(공조설비)와 목록3 건물에 존재하는 기계기구 집진기 매각 포함되나 목록6 건물에 존재하는 이동‧철거 용이한 제시외 구조물 적치대 및 목록2, 3 각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의 가스공급설비와 기계기구 수변전 설비는 매각 제외되니 확인후 입찰요망(재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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