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8월18일)
2026. 8. 18.자 이정호 유치권신고 내역 추가 기재함 [이정호가 2026. 8. 18. 유치권신고(일반적인 금전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 개발 및 그 유지, 보수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 미지급된 비용: 1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 8.18. 변경)]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포함 2.목록6의 마당포장, 울타리, 축대(옹벽), 수도시설, 수목은 거래관행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3.목록7 : 지목상 임야이나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목록7의 인접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2025타경5259(모사건)및 2025타경5265(자사건)] 5.목록6의 "제시외 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조립식판넬 창고, 조경수, 목조데크 및 계단"매각대상에 포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모사건2025타경5259) 참조]. 6.목록8: 자기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도로의 성격, 개설경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7. 이정호가 2026. 8. 18. 유치권신고(일반적인 금전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 개발 및 그 유지, 보수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 미지급된 비용: 1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 8.18. 변경)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포함2.목록6의 마당포장, 울타리, 축대(옹벽), 수도시설, 수목은 거래관행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3.목록7 : 지목상 임야이나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4.목록7의 인접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2025타경5259(모사건)및 2025타경5265(자사건)]5.목록6의 "제시외 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조립식판넬 창고, 조경수, 목조데크 및 계단"매각대상에 포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모사건2025타경5259) 참조]. 6.목록8: 자기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도로의 성격, 개설경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7. 이정호가 2026. 8. 18. 유치권신고(일반적인 금전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 개발 및 그 유지, 보수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 미지급된 비용: 1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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