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사용권 유무 불명,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있음.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임[대전지법 2018가합103437, 토지의 인도 및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119,125원 및 매년 금 1,6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056 항소심 진행 중임. 추후 위 판결확정시 인수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낙찰받은 이후 매년 금 1,650,500원의 토지사용임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2018.12.21.자 작성의 물건명세서 내용 중 최저매각가격을 건물만의 평가액으로 변경기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사용권 유무 불명,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
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있음.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임[대전지법 2018가합103437, 토지의 인도 및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신
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119,125원 및 매년 금 1,6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056 항소심 진행 중임. 추후 위 판결확정시 인수한 가
처분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낙찰받은 이후 매년 금 1,650,500원의 토지사용임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2018.12.21.자 작성의 물건명세서 내용 중 최저매각가격을 건물만의 평가액으로 변경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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