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노은동 554-3
대전 유성구 노은동 554-3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사용권 유무 불명,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있음.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임[대전지법 2018가합103437, 토지의 인도 및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119,125원 및 매년 금 1,6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056 항소심 진행 중임. 추후 위 판결확정시 인수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낙찰받은 이후 매년 금 1,650,500원의 토지사용임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2018.12.21.자 작성의 물건명세서 내용 중 최저매각가격을 건물만의 평가액으로 변경기재함.]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갑구21번 가처분등기(2018.10.5.등기, 가처분권자:케이비부
동산신탁주식회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사용권 유무 불명,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
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있음.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임[대전지법 2018가합103437, 토지의 인도 및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신
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119,125원 및 매년 금 1,6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056 항소심 진행 중임. 추후 위 판결확정시 인수한 가
처분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낙찰받은 이후 매년 금 1,650,500원의 토지사용임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2018.12.21.자 작성의 물건명세서 내용 중 최저매각가격을 건물만의 평가액으로 변경기재함.]
덧붙임 사진과 같음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나. 폐문부재로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김정은 세대(2016.11.18.) 전입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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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소재 "수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노은시티빌” 제5층 제506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가능하고, 인근에 월드컵경기장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제반교통여건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제5층 제506호로서,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마감 등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창호 : 샷시이중창호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진입도로 등 제반 도로상태는 양호한 편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중로2류(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수정초등학교), 택지개발예정지구기타(노은택지개발완료).기호2),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기타(노은택지개발완료).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시티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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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자연종합건설 | 총 주차 대수 | - |
사용승인 | 2007년(19년차) | 동/세대 | 1동/196세대 |
관리실 | - | 최고층 | 15층 |
면적 | 39㎡, 49㎡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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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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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을4) |
근저당권설정 | 유성농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32,000,000원 | ||
2017-11-03 |
소유자 | 노은시티빌분양자대책위원회(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7-11-21 (갑19)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충기 | 소멸 |
- | - | ||
2018-06-19 (갑20)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타경9302) |
유성농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21,172,067원 | ||
2018-10-05 (갑21) |
가처분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 인수 |
- | 피보전권리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 2018타경9302[1] | 2020.12.13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2018타경9302[1] |
2020.12.13 |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갑구21번 가처분등기(2018.10.5.등기, 가처분권자:케이비부
동산신탁주식회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사용권 유무 불명, 건물만 매각(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
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있음.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중임[대전지법 2018가합103437, 토지의 인도 및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신
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119,125원 및 매년 금 1,6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056 항소심 진행 중임. 추후 위 판결확정시 인수한 가
처분등기는 말소되고 매수인이 낙찰받은 이후 매년 금 1,650,500원의 토지사용임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2018.12.21.자 작성의 물건명세서 내용 중 최저매각가격을 건물만의 평가액으로 변경기재함.]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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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정은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사업:
2016-11-18 확정: - 배당: - |
없음 |
2018년06월25일08시10분 / 2018년06월26일09시16분
덧붙임 사진과 같음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나. 폐문부재로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김정은 세대(2016.11.18.) 전입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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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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