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원동 63-4
대전 동구 원동 63-4
일괄매각(건물, 토지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미포함.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용도는 공부와 불일치(용도변경 하지 않음, 1층 마트, 2~5층 창고), 현황 조사시 태전마트 점유 중. 각 소유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점유. 건축물 대장에 1층 현황도 미등록.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으며 1회로 제한(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건물 승용승강기 철거상태.
<비고>
주식회사 태전마트: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자 홍원익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형제, 남매로 알고 있는 홍원열,
홍세경 및 소유자 홍원익의 각 지분에 대해 1년에 184만 원을 지급하여 이용. 2층~5층은 공실이나 태전마트에서 일부 창고로
이용.
일괄매각(건물, 토지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미포함.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용도는 공부와 불일치(용도변경 하지 않음, 1층
마트, 2~5층 창고), 현황 조사시 태전마트 점유 중. 각 소유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점유. 건축물 대장에 1층 현황도
미등록.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으며 1회로 제한(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
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건물 승용승강기 철거상태.
가. 옥탑에 계단실(약22㎡), 물탱크실(약100㎡), 기계실(약20㎡)이 소재함
나. 첨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31호로 특정하여 신고한 임차인이 없어 기재하지 아니함
다. 덧붙임 사진과 같음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목록1]ⓐ 임차인 주식회사 태전마트 대표 류규한에게 문의한 바, 소유자지분은 현재 태전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 홍원익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형제, 남매로 알고 있는 홍원열, 홍세경 및 소유자 홍원익의 각 지분 전체에 대해 1년에 184만원을 지급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함 ⓑ 지하실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1층은 주식회사 태전마트에서 `태전마트`란 상호로 마트로 이용하고 있고, 2층~5층은 공실이나 태전마트에서 일부 창고로 이용하고 있음[목록2]목록1번의 대지임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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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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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소재 "중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장,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전도시철도 1호선 및 기차역 "대전역"과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35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35필 일단으로 남서측,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3미터, 8미터 및 6미터 내외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원동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외벽 : 복합알루미늄판넬,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창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2) 이용상태 1층은 대부분 마트로 이용 중이고, 도로쪽으로 소규모의 점포로 이용 중이며,지하는 주차장으로, 2 - 5층은 마트의 창고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화물용 엘리베이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층 - 5층의 용도는 마권장외발매소, 위락장. 화장실, 계단으로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창고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2) 대상물건 건물은 구분소유건물의 형태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등기 및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는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조사시 위치에 대한 합의없이 각 소유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3) 대상물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변동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본 건축물관리대장은 86.8.1 대수선허가 및 89.4.8 준공처리된 내용과 상이하며 지분자와의 이해관계로 미정리 된 대장임."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관계기관(동구청)에 문의결과 전상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탐문조사됨.4) 현장조사 결과 대상물건 건물의 옥상에 부합물 3동이 소재하나, 각 부합물의 실측면적이 대상물건 건물의 귀 제시목록상 옥탑면적과 상이하여 동일성이 의심되는 바 소재불명으로 처리하였음.5) 대상물건 건물의 승용 승강기는 철거된 상태이며, 에스컬레이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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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3-01-31 (갑24) |
압류 | 서대구세무서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19-12-18 (갑2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타경111318) |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4,051,279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 2019타경111318[1] | 2021.01.14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2019타경111318[1] |
2021.01.14 |
<비고>
주식회사 태전마트: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자 홍원익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형제, 남매로 알고 있는 홍원열,
홍세경 및 소유자 홍원익의 각 지분에 대해 1년에 184만 원을 지급하여 이용. 2층~5층은 공실이나 태전마트에서 일부 창고로
이용.
일괄매각(건물, 토지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미포함.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용도는 공부와 불일치(용도변경 하지 않음, 1층
마트, 2~5층 창고), 현황 조사시 태전마트 점유 중. 각 소유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점유. 건축물 대장에 1층 현황도
미등록.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으며 1회로 제한(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
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건물 승용승강기 철거상태.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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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식회사 태전마트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연 184만원 |
사업:
미상 확정: 미상 배당: - |
- |
2019년12월27일14시00분 / 2020년01월02일11시09분 / 2020년01월06일11시20분
가. 옥탑에 계단실(약22㎡), 물탱크실(약100㎡), 기계실(약20㎡)이 소재함
나. 첨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31호로 특정하여 신고한 임차인이 없어 기재하지 아니함
다. 덧붙임 사진과 같음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목록1]ⓐ 임차인 주식회사 태전마트 대표 류규한에게 문의한 바, 소유자지분은 현재 태전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 홍원익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형제, 남매로 알고 있는 홍원열, 홍세경 및 소유자 홍원익의 각 지분 전체에 대해 1년에 184만원을 지급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함 ⓑ 지하실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1층은 주식회사 태전마트에서 `태전마트`란 상호로 마트로 이용하고 있고, 2층~5층은 공실이나 태전마트에서 일부 창고로 이용하고 있음[목록2]목록1번의 대지임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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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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