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1-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1-1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음. 별도의 토지 등기 되어 있음. 대지권 미등기,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는 행정구역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로 변경됨. 공부와 불일치( 공부상의 건물의 표시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6-4, 66-5, 66-7, 66-8, 66-9, 66-10, 66-13, 66-14로 기재되었으나 현재 지번에 대한 지적도 조회시 모두 주소없음으로 조회됨. 2015.9.15.자로 위 지번은 중도리 188-72, 188-73, 188-75, 188-76, 188-77, 188-78, 188-81, 188-82로 행정구역이 각각 변경되었다고 함. 나머지 지번은 분할된 것임.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공실상태임.
<비고>
최완건: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확정일자 2011. 11. 2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택임차권자의 강제경매신청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18. 7. 17.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음. 별도의 토지 등기 되어 있음. 대지권 미등기,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는 행정구역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로 변경됨.
공부와 불일치( 공부상의 건물의 표시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6-4, 66-5, 66-7, 66-8, 66-9, 66-10, 66-13, 66-14로 기재되
었으나 현재 지번에 대한 지적도 조회시 모두 주소없음으로 조회됨. 2015.9.15.자로 위 지번은 중도리 188-72, 188-73,
188-75, 188-76, 188-77, 188-78, 188-81, 188-82로 행정구역이 각각 변경되었다고 함. 나머지 지번은 분할된 것임. 본건 토
지의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공실상태임.
1. 공부와의 차이
(1) 공부상의 건물의 표시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6-4, 66-5, 66-7, 66-8, 66-9, 66-10, 66-13, 66-14, 금산읍 중도리 191-1`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지번에 대한 지적도 조회 시 양전리 8필지 모두 `주소 없음`으로 조회됨
(2) 해당 관청(금산군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2015. 9. 15.부로 `양전리 66-4 등 8필지`는 `중도리 188-72, 188-73, 188-75, 188-76, 188-77, 188-78, 188-81, 188-82`로 행정관할구역이 각각 변경되었다함
* 중도리 188-72 등 8필지는 이건 부동산 표시 목록 2번부터 9번까지임
(3) 도로명 주소와 관련 지번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조회 결과, 금성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0, 관련 지번은 금산읍 중도리 188-72(목록 2번), 188-77(목록 6)으로 조회됨
3. 대지(사용권) 유무(20년째 근무 중인 관리소장 황** 진술)
(1) 1993년경 (주)금산기업 외 18개 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총 190세대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약칭 금성아파트) 건축
(2) 공동출자 회사였던 (주)청운기공에서 이건 416호 등 19세대를 소유하다 이건 소유자 겸 채무자인 이선군에게 416호를 매각하였고 당시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함(이건 416호를 포함하여 일부 호수는 대지(사용권)이 있는 집합건물로 알고 있다고 진술)
4.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사항인 `공정증서나 규약`존부 여부
(1) 전유 부분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그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함이 가능하다는 공정증서나 규약은 (20년째 근무 중인 자신의 기억으로는) 없다고 진술
5. 부동산의 현황
(1) 목록 1 : 4층 416호는 폐문상태(관리소장에 의하면 공실이라함)
(2) 목록 2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10층)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3) 목록 3, 4, 5 : 지목은 `전` 또는 `임야`,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 진입 `도로`로 사용
(4) 목록 6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10층)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5) 목록 7 : 지목은 `임야`, 토지의 일부는 `임야` 상태로 목측되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2는 원래 아파트 상가 건물로 건축하였으나 관리사무소(2)로 사용하고 있다함
(목록 7, 8,13, 14에 걸쳐 있음)
(6) 목록 8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목록 9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8) 목록 10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제시외 건물인 쓰레기 분리수거장, 창고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9) 목록 11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0) 목록 12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제시외 `관리사무소(1)`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1) 목록 13 : 지목은 `임야`, 토지의 일부는 `임야` 상태로 목측되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2) 목록 14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일부는 제시외 `관리사무소 2`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3) 목록 15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4) 제시외
- 목록 12 제시외 : 벽돌조 슬라브 지붕/경량철골조의 관리사무소(1), 약 40㎡
- 목록 10 제시외
(1) 쓰레기 분리수거장(판넬조 벽, 지붕없음), 약 30㎡
(2)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약 25㎡
- 목록 7, 8, 13, 14 제시외: 벽돌조 슬라브 지붕 관리사무소(2), 약 40㎡
덧붙임 : 구조도, 전경 사진, 지적도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 등은 건축물대장 부존재)
[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관리사무소 소장에 의하면 현재 공실이라함)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목록2]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목록6]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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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소재 "금산군 보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금성근로자청소년아파트(총 1개동 190세대) 1동 4층 416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아파트, 금산다락원 등으로 형성된 읍소재지 외곽 주태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 대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차량의 운행빈도 및 인근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중 4층 416호(복도식)로서, 외벽:시멘트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목재 및 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옥외 주차장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하게 조성된 아파트(금성근로자청소년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진입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10)(11)(14):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 지역-농지법), 중로2류(폭 15M-20M)(금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 (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 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기호(3):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지역-농지법), 중로2류(폭 15M-20M)(금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 도법>임.기호(6)(9)(13)(15):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 지역-농지법), 중로2류(폭 15M-20M)(금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 (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기호(8):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지역-농지법) 중로2류(폭 15M-20M)(금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 역)<하수도법>임.기호(4)(5)(12):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지역- 농지법), 중로2류(폭 15M-20M)(금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 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기호(7):제2종일반주거지역(금산),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대체농지조성비납부지역-농지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전","임야"이나 현황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임대관계는 미상임.2)기 타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는 인근 탐문조사 등에 의한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 준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상 미등재된 상태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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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07-01-24 (갑4) |
압류 | 노동부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09-12-28 |
소유자 | 이선군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1-10-21 (갑6)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11-11-11 (갑7) |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13,592,613원 | ||
2012-03-15 (갑8) |
압류 | 종로세무서 | 소멸 |
- | - | ||
2012-06-27 (갑9) |
압류 | 동대문세무서 | 소멸 |
- | - | ||
2017-03-23 (갑10) |
압류 | 노원세무서 | 소멸 |
- | - | ||
2018-07-17 (을3) |
임차권설정 | 최완건 | 소멸 |
- | 20,000,000원 | ||
2020-04-20 (갑1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02983) |
최완건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4,237,705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 2020타경102983[1] | 2021.03.30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2020타경102983[1] |
2021.03.30 |
<비고>
최완건: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확정일자 2011. 11. 2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택임차권자의 강제경매신청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18. 7. 17.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음. 별도의 토지 등기 되어 있음. 대지권 미등기,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는 행정구역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로 변경됨.
공부와 불일치( 공부상의 건물의 표시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6-4, 66-5, 66-7, 66-8, 66-9, 66-10, 66-13, 66-14로 기재되
었으나 현재 지번에 대한 지적도 조회시 모두 주소없음으로 조회됨. 2015.9.15.자로 위 지번은 중도리 188-72, 188-73,
188-75, 188-76, 188-77, 188-78, 188-81, 188-82로 행정구역이 각각 변경되었다고 함. 나머지 지번은 분할된 것임. 본건 토
지의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공실상태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최완건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416호 |
보증: 20,000,000 차임: - |
전입:
2011-11-28 확정: 2011-11-28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0년05월01일12시45분 / 2020년05월03일14시00분
1. 공부와의 차이
(1) 공부상의 건물의 표시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6-4, 66-5, 66-7, 66-8, 66-9, 66-10, 66-13, 66-14, 금산읍 중도리 191-1`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지번에 대한 지적도 조회 시 양전리 8필지 모두 `주소 없음`으로 조회됨
(2) 해당 관청(금산군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2015. 9. 15.부로 `양전리 66-4 등 8필지`는 `중도리 188-72, 188-73, 188-75, 188-76, 188-77, 188-78, 188-81, 188-82`로 행정관할구역이 각각 변경되었다함
* 중도리 188-72 등 8필지는 이건 부동산 표시 목록 2번부터 9번까지임
(3) 도로명 주소와 관련 지번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조회 결과, 금성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0, 관련 지번은 금산읍 중도리 188-72(목록 2번), 188-77(목록 6)으로 조회됨
3. 대지(사용권) 유무(20년째 근무 중인 관리소장 황** 진술)
(1) 1993년경 (주)금산기업 외 18개 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총 190세대의 근로자 임대아파트(약칭 금성아파트) 건축
(2) 공동출자 회사였던 (주)청운기공에서 이건 416호 등 19세대를 소유하다 이건 소유자 겸 채무자인 이선군에게 416호를 매각하였고 당시 대지(사용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함(이건 416호를 포함하여 일부 호수는 대지(사용권)이 있는 집합건물로 알고 있다고 진술)
4.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사항인 `공정증서나 규약`존부 여부
(1) 전유 부분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그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함이 가능하다는 공정증서나 규약은 (20년째 근무 중인 자신의 기억으로는) 없다고 진술
5. 부동산의 현황
(1) 목록 1 : 4층 416호는 폐문상태(관리소장에 의하면 공실이라함)
(2) 목록 2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10층)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3) 목록 3, 4, 5 : 지목은 `전` 또는 `임야`,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 진입 `도로`로 사용
(4) 목록 6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아파트(10층)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5) 목록 7 : 지목은 `임야`, 토지의 일부는 `임야` 상태로 목측되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2는 원래 아파트 상가 건물로 건축하였으나 관리사무소(2)로 사용하고 있다함
(목록 7, 8,13, 14에 걸쳐 있음)
(6) 목록 8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목록 9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8) 목록 10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제시외 건물인 쓰레기 분리수거장, 창고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9) 목록 11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0) 목록 12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제시외 `관리사무소(1)`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1) 목록 13 : 지목은 `임야`, 토지의 일부는 `임야` 상태로 목측되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관리사무소 2)이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2) 목록 14 : 지목은 `과수원`, 토지의 일부는 제시외 `관리사무소 2`가 소재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3) 목록 15 : 지목은 `임야`, 토지의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4) 제시외
- 목록 12 제시외 : 벽돌조 슬라브 지붕/경량철골조의 관리사무소(1), 약 40㎡
- 목록 10 제시외
(1) 쓰레기 분리수거장(판넬조 벽, 지붕없음), 약 30㎡
(2)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약 25㎡
- 목록 7, 8, 13, 14 제시외: 벽돌조 슬라브 지붕 관리사무소(2), 약 40㎡
덧붙임 : 구조도, 전경 사진, 지적도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 등은 건축물대장 부존재)
[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관리사무소 소장에 의하면 현재 공실이라함)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목록2]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목록6]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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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관리사무소 소장에 의하면 현재 공실이라함)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목록2]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목록6]이 사건 건물(금성아파트)의 대지(주차장)임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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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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